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벽산건설이 기업 인수합병(M&A)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로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여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2012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벽산건설은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게 돼있다. 법원은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선임되는 파산관재인 주도로 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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