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국세청 공무원 5명 무더기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온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홍모(55)씨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던 증권사와 해운사, 식품 업체 등 총 6개 기업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팀 소속 이모(53)씨 등 4명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속 팀원들과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정모(구속)씨가 유명 입시전문 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국세청 공무원에게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A사 경영관리부문장 윤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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