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판정 언급' 최강희 감독, 제재금 700만원

최강희 감독[사진=전북현대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최강희 전북현대 감독이 심판판정에 대한 언급으로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포항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최 감독이 경기·심판 규정 제 3장 제 36조(인터뷰 실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최 감독이 공식석상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며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토록 한 것은 비단 K리그만의 제도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심판 존중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화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도 이를 어긴 감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최 감독의 발언은 K리그 전체의 불신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해외리그에서도 감독과 선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J리그는 규정 제 26조에 "J리그 소속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임원, 그 외의 관계자는 공공의 장소에서 협회(심판 포함), J리그 또는 타 클럽을 중상 또는 비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최고 2000만엔(약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E3 규정을 바탕으로 감독이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 징계를 내리고 있다. 최근에도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브랜든 로저스 리버풀 감독과 데이비드 모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게 8000파운드(약 1421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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