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1일 공포·시행[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해 2019년 3월31일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해왔다.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9635명에서 올해 현재 2만8301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일 종료되는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1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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