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등촌동·청담동 등 3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 단독주택 재건축 폐지 앞두고 마지막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에서 마지막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이 폐지될 예정인데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청담동 등 3곳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양천구 목동 324, 강서구 등촌동 365, 강남구 청담동 13일대 등 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곳 모두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전면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된 다가구나 다세대가 몰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반시설까지 낙후된 주거지를 포함하는 재개발과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재건축과도 다르다.이번 목동 사업지(4만4000㎡)의 경우 다세대ㆍ다가구 건물이 밀집해 차량의 왕복이동이 가능한 도로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벽마다 주차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토지 등 소유자 318명 중 83%가 개발에 찬성했고 최근 다시 진행한 조사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주민은 단 7명에 그쳤다.등촌동(4만5000㎡)도 마찬가지다. 토지 등 소유자만 655명으로 이번에 상정된 사업지 중 가장 큰 데다 9호선 등촌역과 인접하는 등 입지 요소는 뛰어나다. 하지만 저층 노후 주거지가 몰려 있어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인근에 새 아파트가 없는 탓에 슬럼화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청담사거리 인근 청담동 사업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토지 등 소유자 168명, 사업부지 1만3000㎡로 크지 않지만 주민들의 동의율은 이미 80%에 도달했다. '청담동=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사업성이 보장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는 전했다.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실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서초구 방배동 528일대를 마지막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정 해제된 사업들은 줄줄이 이어졌다. 배경은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대신 단독주택 재건축을 폐지한 데 있다. 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을 준비하던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을 통해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지만 올해 8월3일 이 제도가 부활한다.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ㆍ다세대를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추진돼 인기가 높다.추진 과정도 수월하다. 일반 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지정 때 주택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된다. 특히 재개발에 비해 소형평형 요건도 낮고 조합원들이 꺼리는 임대주택 건립 요건도 없다. 인기가 치솟던 2009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정비사업지 17곳 중 15곳(90%)을 단독주택 재건축이 차지하고 최근 방배3ㆍ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수주전에 대형사들이 모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폐지를 앞두고 도계위 심의와 공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사업지의 경우 주민들의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좋아 건설사, 설계사 등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양천구 목동 324 일대 /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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