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특별자수시간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찰청은 27일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들에 대해 기소유예·불입건 등을 적용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경찰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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