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명목 투자금 가로챈 지역 언론사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모 신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사이 지인 이모(38·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커피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신축 중인 커피숍 운영권과 수익금 3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밝혀졌다.김씨는 이씨가 속은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의 은행계좌 등을 분석,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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