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올해 34개 中企 적합업종 신규지정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26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회적으로 규제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숨은 규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올해 34개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 측은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동반위는 2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2014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조업·서비스업 12개 품목과 사업지원·지식기반형 22개 품목 등 총 34개 업종에 대한 신규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신규지정 품목

적합업종 신규지정 품목

12개 품목은 ▲어분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등이며, 22개 품목은 ▲수성아크릴점착제·접착제 ▲목재펠릿보일러 ▲우드칩 ▲의료용가구제조업(병원침대) ▲계란 ▲문구도매업 ▲베어링 ▲슈퍼마켓 ▲문구소매업(학용문구)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금속원료재생업(자동차해체재활용)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업용메시징서비스 등이다. 올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는 품목(최대 82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 100개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재지정 품목은 두부·김치·발광다이오드(LED) 등이며, 동반위는 내달 중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아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지정 및 해제 사유)를 접수할 계획이다.하지만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규제가 아니라며 규제 완화 분위기와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에서 적합업종을 규제로 잘못 알고 있다"며 "오해를 막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성과공유제·기술자료 임치제도, 해외동반사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성과·향후계획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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