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하나은행은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하나은행은 공정무역 기업에 환율 우대, 송금수수료 감면, 수출입실적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등 외환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와 외환 리스크 관리 컨설팅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창구·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통합 자금 관리서비스 , 부가세 환급지원 , 세무 무료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서비스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차후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고객에게도 공정무역에 관련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며 “국내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독일 본에서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와 한국 공정무역 시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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