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 대상 기초 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자치단체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금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상구, 광주 남구·북구, 울산 남구, 경기 광주시·양평군·평택시, 강원 철원군, 충북 청주시, 전북 정읍시, 전남 광양시·무안군·순천시, 경북 울진군, 경남 양산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등 20곳이다.교육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지역별로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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