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에서 얻은 자료는 폐기 요구…“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팀이 경쟁 업체로 집단으로 옮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집단 전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직 권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2008년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집단 전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돼 있거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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