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수도권 등 지역에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사업장 14곳이 적발됐다.세종특별시 상하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하수 처리시설 4곳도 포함됐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와 인천, 충북, 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47곳에 특별 단속을 실시, 모두 14곳에서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했다.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모두 행정처분하고 이 가운데 8곳은 고발할 계획이다.위반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5건, 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수질TMS 부적정 운영 3건, 변경허가 미신고 2건, 수질검사 미실시 2건 등이다.이들은 식품세척 폐수를 오염방지 시설로 처리하지 않고 파손부위를 통해 일부 무단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배관 등을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폐수배출 허용기준,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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