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매장량 허위로 부풀린 뒤 주가조작 해 900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당시 CNK 대주주로 있으면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33만주를 매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초 오 대표를 고발했지만 증선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2년 넘게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오 대표는 지난 23일 귀국했고, 검찰은 입국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을 통해 공개수배를 했다. 그러나 오 대표가 귀국하지 않고 버티자 지난해 2월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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