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조례·실행계획 마련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르면 하반기 시행도시재생에 관한 서울 최초 법정계획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개발·재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도시관리 방식을 '도시재생'으로 본격 전환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조례와 도시재생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통해 지금까지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물리적 정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까지 고려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조례와 지원제도를 정립할 계획이다.'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서울 도시재생 방안을 담는 실행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처럼 서울의 도시재생 분야에서 만드는 최초의 법정 계획이며 10년마다 수립해 5년 단위로 재정비된다. 이 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민이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역단위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해 추진한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연내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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