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소령에 재판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으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몬 육군 소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여군 장교 오모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37)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 소령은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 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오 대위의 유족과 인권단체들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노 소령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가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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