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억 불법대출' 前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규모 5000억원 넘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과 양모(42)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월~ 2010년 1월 도쿄지점장으로 있으면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약 1467억원)의 부당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역시 김씨 등과 공모해 53차례에 걸쳐 112억엔(약 1540억원)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담보가치를 넘는 돈을 빌려주거나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해 동일한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문서를 변조한 뒤 대출 금액을 늘린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와 공모해 서류 변조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후임인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씨와 이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액수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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