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직원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 횡령 책임 물어[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이다.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과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과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기금은 20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으로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KB국민은행의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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