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법무부와 1조3000억원에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1조2828억원)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다.19일(현지시간) 에릭 홀더 미 법무부장관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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