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택배기사가 범행 공모

심부름센터 업주, 택배기사에 돈 주고 내부 프로그램 접속… 유출 규모 아직 파악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털렸다.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CJ대한통운의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택배 배송정보조회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택배기사는 최근 3개월치 배송 정보를 갖고있으며 3개월이 넘은 자료들은 택배회사 본사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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