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단속

중랑구, 9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등 사례를 적발해 원상회복하기 위한 점검이 진행된다.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9월까지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2명 1개조로 2개반 점검반을 편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기능 유지 관리 여부 ▲ 기계식 주차장치 기능 유지관리와 정기검사 실시 여부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 등) 설치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시정명령과 계도, 2차 시정촉구명령 후 미시정시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의 허가 제한, 3차 시정재촉구명령 후, 미시정시에는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중랑구 이수웅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유도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건물주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토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랑구 교통지도과(☎2094-263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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