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15~30% 감면

국토부, 법인세 등 세제혜택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유도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받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인세를 15~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줘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땐 20%, 지방에 있을 경우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가운데 지방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등록한 임대관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9개의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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