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발부(2보)

문서위조 관련자 첫 구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검찰이 공식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문서위조에 연루된 인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을 만나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검찰은 김씨가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위조한 후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문서 입수를 요청한 김 과장과 위조된 답변서를 공증한 국정원 소속의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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