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을 대출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씨를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신모(41)씨와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중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은행에 이를 제출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바지사장'인 신씨와 이 업소의 전 사장인 박씨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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