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 체납액 68억 본격 징수 나선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은 3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 68억원을 이달부터 본격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광주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진행 △공탁금이나 임대료 등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체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상·하반기 두차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체납세 징수액은 총 245억원(2014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5억원이 늘어났다.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4년 연속 광역시 체납세 징수율 1위를 달성한 역량을 살려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 체납자는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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