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139억 법인세 환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139억원의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총환급 금액은 환급가산금 포함시 총 152억원이다. 이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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