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조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건강 상의 이유나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따라서 확정 판결 전 일말의 기대를 걸고 보석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허가를 결정해야 하므로 선고기일 이전에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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