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 결산법인 ‘투자유의안내’ 발동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10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정보를 공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일시적인 주가 반등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하면 주가급락이나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은 ▲직전 분기까지 영업실적 및 재무주고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경영·시장환경 개선없이 재무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기업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거나 사업목적 변경으로 고유 수익모델이 취약해진 기업 등이다. 거래소는 결산실적 정보가 있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공시 전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한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12월 결산법인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577-3360)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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