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청호컴넷과 인젠트 두 2개 업체가 농협이 발주한 MICR 스캐너 입찰에서 담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개 업체에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5월부터 2009년5월까지 약 3년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ICR 스캐너는 수표 용지에 사용한 잉크의 특성을 읽어내 위·변조 여부 등을 가려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기다.이들 두 회사는 농협중앙회의 MICR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면서 두 회사의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협의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을 막고, 영업이익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호컴넷에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인젠트에는 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 두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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