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부당·위법 민원처리 싹부터 없앤다

"감사관실이 민원처리 과정 개입키로…익명제보 전화도 운영"[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광산구는 9일 “신고민원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주민의 민원 처리 과정 초기부터 구 감사관실이 개입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예를 들어 A씨가 건축허가를 위해 전자민원에 등록하면, 해당부서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에 알리고, 감사관실은 A씨에게 위법·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감사관실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형식이다.또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같은 내용을 민원 접수증 발부와 함께 안내한다.광산구는 주민들로부터 감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민들의 공직 부조리 신고와 공익제보(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실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전화 960-3650은 365일 부패 제로(0)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광산구는 전용 전화에 수신자의 전화번호가 뜨지 않도록 하는 등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유영애 감사팀장은 “행정의 기본인 청렴도가 높으면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주민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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