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만 편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45일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정부 처분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어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24개월 이상 된 휴대폰이나, 분실·파손 된 휴대폰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신규 , 번호이동, 기기변경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까지 나눠서 영업정지를 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 특히 기기변경 영업정지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가 업계의 관심 사안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24개월 이하의 기기변경 금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하는데, 현장단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실, 파손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또한 해지 고객 번호를 실제 해지하지 않고 '번호세탁'을 통해 기기변경 고객을 받는 등의 편법 영업도 성행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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