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44만호의 개인주택 가격 공시에 앞서 소유주로부터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묻는 사전 열람제도를 11일부터 운영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2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44만6898호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ㆍ군ㆍ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서를 작성, 21일까지 시ㆍ군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접수 후 해당 시ㆍ군에서는 개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 가격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 주택가격 공시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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