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열사 먼저 시행, 나머지 계열사는 2~3분기 걸쳐 노경협의회에서 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LG그룹이 지난 연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첫 대기업 통상임금 협의 사례인만큼 향후 타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LG그룹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전자계열 3개사의 노경협의회를 통해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그룹 관계자는 "LG전자를 비롯한 전자계열 3개사가 노경협의회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전반적인 임금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인상된다. 기본급 인상폭 외에 별도 임금 인상 요인이 포함되는 것이다. LG그룹은 적용되는 계열사마다 약 4%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LG그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노경간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전자계열 3개사는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LG그룹의 나머지 계열사는 2~3분기에 노경협의회를 갖는다. 따라서 오는 3분기 이후에는 전 계열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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