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전날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 ▲ 대통령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 발언내용이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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