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말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이 추적, 관리된다. 또 이달부터 관광특구내 음식점 야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빵이 인근 뷔폐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영아용 조제식품이나 성장기용 조제식품 등 영·유아식품은 매출액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시기가 달라진다.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도 연매출액 50억 이상이면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도 가능하다.식약처는 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관광특구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해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부폐식당의 경우 주변 5㎞ 안팎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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