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도쿄지점 부당대출 5천억대…전직 지점장 추가 기소

檢, 전직 지점장 1500억대 불법대출 추가 연루된 사실 확인…불구속 기소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자 2명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전직 지점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김모(56)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 지점장이 140억엔에 달하는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2007~2009년동안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한화 약 15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점장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대출액을 높이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번 대출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외국 현지 지점장에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해 이 같은 중복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은 한국 본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유학생이나 기업체 직원 등의 명의 수십개를 빌려 제3자 명의로 '쪼개기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지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도쿄지점에서 현지 직원 채용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양모 전 과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 준 이모(57ㆍ2010~2013년 근무) 전 지점장과 안모(54ㆍ2007~2011년 근무) 전 부지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 300억엔에 달하는 불법대출에 관여했다. 검찰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지점장과 이들의 범행 액수를 모두 합하면 평균 환율로 계산했을 때 우리 돈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구속된 이 전 지점장에게 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홍모(52)씨와 불법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탁을 받고 1억6000만엔(한화 약 16억1000만원)을 국내로 밀반입한 오모(4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오씨에게 밀반입을 지시한 A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벌이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지점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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