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일본의 최근 세제개정안을 분석한 '일본, 고용·임금 늘린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도 기업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등 순수 고용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세제개정안은 고용창출, 임금인상 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확대촉진세제’의 경우 기업의 급여 지급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액분의 10%를, ‘고용촉진세제’는 기업의 신규 고용 1인당 40만엔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소득을 올려 경제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은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법제화 등 각종 노무리스크 증대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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