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지인 독극물로 살해 시도

檢, 캐나다 출신 사업가 구속 기소…청산가리 원료 물질 음료에 타 살해 시도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독극물을 탄 음료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11일 오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음료에 독극물을 몰래 섞어 이모(58)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가 음료에 탄 독극물은 페로시안화칼륨과 탄산칼륨을 1대 3 비율로 섞어 직접 제조한 청산가리 원료 물질이다. 이씨는 독극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지만 치사량에는 미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캐나다 국적의 사업가인 김씨는 2011년부터 국내 카지노에 출입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씨와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지난해 도박으로 47억원을 잃자 자살을 시도하려고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 청산가리를 제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김씨는 도박으로 탕진한 법인자금을 메우기 위해 이씨에게 6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얼마 후 이씨가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하자 김씨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가 태도를 바꾼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38억7900만원가량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중 7억3000여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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