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 시행[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올해 재무제표부터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 회계감사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된다며 이 같은 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타 감사인이 감사했다면 과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기재하고 추가 감사절차는 생략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배회사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타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해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 종속회사 감사인도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 제출 협조 등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피감사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의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여부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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