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수출통관된 선박에 대한 승선신고가 간소화된다.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그동안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는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마무리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도가 지연되는 불편함을 겪었다.산업부는 한 수출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를 건의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이후 승선신고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이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지자체와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사이에 무역통계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애로 사항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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