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서도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캐피탈 내부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현장검사를 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약 5만건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단순 개인 식별정보가 대다수이지만 내부직원이 직접 유출했다는 점에서 사안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정리해 씨티은행과 씨티캐피탈의 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제재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관제재는 물론 하영구 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하 행장은 다섯 차례 연임을 통해 2001~2014년 14년간 은행장을 역임하고 있다. 하 행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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