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시간 초과한 CJ E&M…과태료 부과

방통위, 'PP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광고시간을 초과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씨제이이앤엠(CJ E&M) 채널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PP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씨제이앤엠의 5개(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채널, 씨유미디어의 2개(드라맥스, 코미디TV)채널, 케이비에스엔의 KBS N Sports 등 총 8개 채널 46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중간 광고시간, 토막 광고시간, 자막 광고시간과 시보 광고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12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MBC드라마넷, KBS드라마, SBS Plus 등 10개 채널은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는데 ▲씨제이앤엠 ▲씨유미디어 등은 광고 시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13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와 연휴 등 시청률 상승을 고려해 정기적 실태점검과 함께 기획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CJ E&M의 채널 중 방송광고 초과 채널.[자료제공=방통위]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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