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구성하자'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민간방송인 종합편성방송은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부터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원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단통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ICT(정보통신기술) 민생 법안이 줄줄이 연기되게 생겼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 1시까지 심사한 총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갑자기 방송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불출석하며 전면 파행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해칠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편도 KBS, MBC, SBS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동수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판에 상임위가 파행되자 단통법 통과를 원했던 미래부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힘들 것 같다"며 "2월국회 회기를 3월 4일까지 연장해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여야가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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