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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