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조세특례법 처리 4월 국회로 이월'(상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처리를 4월로 넘겼다. 여야 간사들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여부를 두고 조세소위를 열자는데 합의했지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현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그제(24일)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안홍철 사장의 빠른 시일 내 사퇴 요구, 임명권자에 적절한 조치 요구, 기재부 장관은 추천경위 설명하고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야 간사는 조세소위를 여는데 동의했지만 전체회의 개최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세소위를 여는 건 동의하지만 전체 의결은 사퇴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 갈렸다"며 "오늘 아침 나성린 의원이 문자를 보내 최경환 원내대표 부탁으로 조세소위라도 열어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기재위 출석, 시간, 싸인 등을 하자고 오전 내내 기다렸다"고 전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오전 아침회의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4월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런데 나성린 의원이 새누리당 아침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4월까지 본인(안홍철)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청와대에 처리하라고 압박하겠다"며 "4월까지 그 성과 보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처리하자고 답을 줬다"고 했다.김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는) 4월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특법을 비롯한 종교인 과세, 국세청법 등 2월 임시국회 기재위 핵심 법안 처리는 4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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