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로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모여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 최대 15%를 전격 합의했다.최대 15%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 10%를 요구한 온라인 측이 타협한 결과다. 그간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 개정 요구로 온-오프라인간 갈등이 거셌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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