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오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해주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협의했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함께 홍보에 나섬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경쟁력 있는 작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면세점은 먼저 상반기내로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점에 5~10평 가량의 문화재청 지정 작품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작품 판매공간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나전칠기, 유기 등의 생활공예품과 목조각, 사기, 자수 등의 장식공예품이 판매된다. 김해공항점에도 매장을 구성하고 향후 개장할 면세점과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 입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은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온 신세계조선호텔이 새로 시작하는 면세점 사업에서도 우리 문화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