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朴의 규제개혁 올인…그린벨트 규제 풀리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풀고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했다. 코카콜라(경기도 여주)의 경우 주문량 증가로 제조시설 1만9000㎡ 이 더 필요하지만 수도권법상 공업용지 6만㎡ 초과금지 때문에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 자라섬의 경우 자연보전권역ㆍ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건축물 건립 및 매점설치가 어렵다. 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해제범위를 넓히는 대신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재계가 염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초 과제로 논의되다가 지방선거, 지방 국회의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과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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