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인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상반기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다. 다만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 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다음달 10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ksur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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