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총영사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中 접촉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조백상 주 선양(瀋陽) 총영사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에 제출한 문서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입수한 다음 담당 영사가 공증한 문서라고 밝혔다.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담당 영사였던 이인철 영사가 누구를 통해 문서를 받은 것이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련 유관 정보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담당 영사가 내용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답했다. 문서 공증을 담당한 이 영사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조 총영사는 또 허룽시 공무원과의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문제가 된 3건의 문서 중 정식 외교 경로로 요청이 와서 획득해 보고 한 것은 한 건이며, 나머지는 공관을 통해 경유해 보고된 것을 알고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 "다른 2건은 한 해 5만 건 이상 있는 공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검찰에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의 문서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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