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4월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건강 취약계층 등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보험회사가 일반인 대상의 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장애인은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은 부모 사망 등의 이후에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이에 금융위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일반인 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연금수령액 수준은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상품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나뉜다.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도 가능다.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이다.연금지급 개시전 장애인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부모 등 보호자 사망시에도 장애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했고,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금융위는 내달까지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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